기후특위 17개월, 법안 130건 모두 공포 불발
핵심 요약
기후특위 위원들의 기후 관련 발언 평균 점수는 0.42점에 머물렀다. 발의된 기후·에너지 법안 130건은 모두 공포로 이어지지 못했다. 공식회의 개최 실적과 일부 위원의 출석·발언 참여도도 저조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지난 17개월 활동을 분석한 결과, 파리협정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이 발의한 기후·에너지 법안 130건 가운데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국회 회의록과 언론 보도에 담긴 기후 관련 발언 736건을 5단계로 평가한 결과, 1.5도 목표를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 발언은 67건으로 9.1%에 그쳤다. 중립적이거나 원론적인 발언은 305건(41.4%),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발언은 90건(12.3%)이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53.7%이며, 평가 대상 20명의 평균 점수는 0.42점이었다.
개인별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1.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득구 의원 1.00점, 이소영 의원 0.95점 순이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에 반대해 -0.5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소희·조은희 의원은 각각 -0.43점이었다. 발언 162건으로 가장 많았던 김 의원은 경제와 산업을 고려해 2040년 탈석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 평균은 조국혁신당 1.42점, 진보당 1.21점, 민주당 0.76점이었으며 국민의힘만 -0.26점으로 음수였다.
특위가 17개월간 연 공식회의는 22차례로 월평균 1.3회였고,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 55.6회의 약 40%에 머물렀다. 출석률 100%는 박지혜·위성곤 의원뿐이었으며 차지호 66.7%, 이헌승 65.0%, 서범수 의원은 60.0%였다. 회의마다 출석 후 한 번도 발언하지 않은 위원도 3~4명에 달했다. 법안 발의의 63%는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상위 6명에게 집중됐다. 특위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감축 경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