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취약 주거 손본다…이재명, 제도 개편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재난에 대응하도록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비주택 거처의 환경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근거 규정과 담당 주체가 불명확해 생긴 주거정책의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과 폭우, 한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기후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을 주거정책에 반영하고, 기존 기준과 보호 체계가 국민이 실제로 처한 환경을 제대로 담아내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개선이 시급한 대상으로는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일반적인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처가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 공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최저주거기준이 4인 가족 기준 13평 수준인 만큼, 면적뿐 아니라 기후재난에 취약한 거주 환경까지 함께 점검하는 방향이 강조됐다.
이번 주문은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에 맞춰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특히 일부 주거 대책은 근거 규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담당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국무회의에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이미 마련된 제도에 억지로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가 국민이 처한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검토 대상에는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와 함께 비주택 거처 개선, 관련 규정 보완,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의 정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