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대응 맞춰 주거 최저선 손본다
핵심 요약
정부가 기후재난에 대응하도록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잣집 등 주택 이외 거처의 환경 개선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2011년 마련된 최소 주거 면적과 주거 보호 사각지대를 함께 점검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과 폭우, 한파가 반복되는 상황을 반영해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거 정책의 기준을 기후재난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피고, 사회 전반의 대응 체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정비 대상으로는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처럼 일반적인 주택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거처가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 공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 대책을 뒷받침할 근거 규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담당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많다는 문제도 짚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하기 위해 2011년 마련됐다. 최소 주거 면적은 1인 가구 14㎡, 부부 가구 26㎡,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가구 36㎡, 부부와 자녀 2명인 가구 43㎡로 설정돼 있다. 기준이 만들어진 뒤 현실과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검토는 최소 면적 중심의 현행 기준과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개선 대책을 기후재난 대응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살피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향후 논의에서는 폭염·폭우·한파가 일상화된 환경을 주거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지와 함께, 근거 규정이 부족하거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발생한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