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 활성화 법안, 소위 문턱 넘어
핵심 요약
기후보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기후특위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기후위험 평가와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국가·지역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13일 기후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보험 활성화 법안이 국회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는 10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법안’을 처리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후보험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관련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게 됐다.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의 개발과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담았다. 노인과 야외노동자, 농업·어업 종사자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 대비와 취약계층 보호를 하나의 제도적 체계로 연결한 것이 핵심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기후위험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국가와 지역의 적응대책 및 관련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대응 범위를 기후위험 평가와 피해 대응, 회복력 강화까지 넓히는 취지다.
기후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적인 기후위험 평가를 취약계층 보호와 연계하는 체계가 기후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13일 예정된 기후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같은 전체회의에서는 2035~2045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상한과 하한을 둔 범위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