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 제도화 첫 관문 통과…취약계층 지원 명시
핵심 요약
기후보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기후위기특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노인·야외노동자·농어업 종사자 지원과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 피해에 대비해 기후보험을 활성화하는 입법안이 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기후재난 대응과 피해 회복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로 발생한 재난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의 개발·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기후보험은 피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주민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험의 구체적인 개발과 운영 방식은 이번 의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노인과 야외노동자, 농업·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는 기후위기적응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다. 법안이 보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적응정보 관리, 정책 협의를 하나의 체계에 담은 만큼 향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추진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