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자, 재신청 없이 자동 지급…7월부터 시행
핵심 요약
7월부터 기초연금 탈락자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만9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선정기준액도 8.3% 올랐다. 행정 정보망을 통한 선제적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에서 한 번 탈락했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수급 탈락자가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 당국이 직권으로 확인해 지급하는 '기초연금 자동 재신청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000원으로 인상됐다. 선정기준액도 전년 대비 약 8.3% 올랐으며,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 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년층을 위해 기본 116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며, 거주지별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 아래 자녀 취업이나 일시적 소득 상승으로 탈락했다가 이후 형편이 어려워져도 제도를 몰라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이 매번 관공서를 찾아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점이 큰 장벽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당국이 행정 정보망을 통해 수급 가능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지급함에 따라 기초연금이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달부터는 '국민행복카드' 제휴사에 현대카드가 추가돼 기존 5개에서 6개로 확대되며,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