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출 생산세액공제 자료 공개 제한
핵심 요약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기업이 재정경제부에 낸 자료는 비공개된다. 저작물 이용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와 저작자 이름을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기업이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설명은 기업 제출 자료의 공개 여부를 분명히 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저작물로 이용할 때 적용되는 출처 표시 의무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조항을 함께 제시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처를 밝히는 방식도 규정한다. 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 단순히 출처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작자 표시까지 요구하는 구조다.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해당 규정이 준용되는 때를 포함해 저작권법 제138조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38조는 이 밖에도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 신고 없는 저작권대리중개업과 폐쇄명령 이후의 영업 지속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