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제 변화·세무조사 대응 한자리서 점검
핵심 요약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8일 기업의 세제개편 대응과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를 다루는 조세 포럼을 연다. 정부 관계자와 조세 전문가들이 자기주식 과세, 법인세제, 국제조세, 가업승계 등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기업이 개정 세법의 방향과 변화하는 세무조사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데 행사의 초점이 맞춰진다.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광장 조세 포럼’을 연다. 이번 행사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최신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제도 변화가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자리다.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정부 관계자와 광장 조세그룹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은 세제개편안의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임한솔 변호사와 김민구 변호사는 자본거래·주식 평가와 주요 법인세제, 국제조세와 가업승계 분야의 개정사항을 나눠 짚고 기업별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지낸 김태우 세무사는 최근 세무조사 동향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다룬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15년 만에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주가 누르기’에 대응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가업상속·승계제도, 글로벌최저한세와 국외 구조조정 제도 관련 개정도 담겼다. 광장 조세그룹은 이들 변화가 기업의 세무·재무 실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줄 사안으로 보고 있다.
포럼 전체 사회는 광장 조세그룹 공동 팀장인 김상훈 변호사가 맡는다. 행사는 개정 세법의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동시에 빠르게 달라지는 세무조사 절차와 방식에 맞춰 기업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광장 조세그룹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조세 전문 인력 등 90여 명으로 구성돼 조세자문과 분쟁, 세무조사 대응, 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