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 집중 수사…두 달간 1666명 검거
핵심 요약
전국 성매매 특별단속에서 761건이 적발되고 1666명이 검거됐다. 강남의 800평 규모 유흥주점 조직에서는 11명이 붙잡히고 범죄수익 30억원이 추징보전됐다. 전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액은 195억원, 국세청 통보 과세 자료는 700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청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의 온·오프라인 성매매를 특별단속해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145건, 23.5% 늘었고 검거 인원은 628명, 60.5% 증가했다. 이번 결과는 10일 공개됐다.
서울 강남에서는 800평 규모의 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텔레그램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적발됐다. 이 업소는 접객실 65개를 두고 회원 1400명을 관리했으며, 업주와 명의상 대표인 이른바 바지사장, 관리책, 광고책 등 11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현금 3억2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3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이번 단속은 운영과 관리, 광고 등의 역할을 나눠 활동하는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초점이 맞춰졌다. 관련 적발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5배 늘었고, 구속 인원도 8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영역에서는 성매매 사이트 11곳을 폐쇄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6956건을 차단했다.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과세 자료를 확보한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재판 전 불법 수익의 처분을 막기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에 넘긴 과세 자료는 같은 기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가해 검거뿐 아니라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을 차단하는 조치도 함께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