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 집중 단속, 1666명 검거
핵심 요약
두 달간 성매매 사건 761건이 적발돼 1666명이 검거되고 28명이 구속됐다. 기업형 조직 단속은 5배로 늘었으며 범죄수익 195억원이 몰수·추징보전됐다. 대형 업소와 자금세탁 조직이 적발됐고 피해 여성 3명은 보호기관에 연계됐다.
경찰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해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6건·1038명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24%, 검거 인원은 61% 증가했다. 3명 이상이 업무를 분담한 기업형 조직을 집중 수사하면서 28명이 구속됐다.
온라인 성매매는 569건에서 1236명이 붙잡혔다. 채팅앱을 이용한 사건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트 176건, SNS·마사지앱 등은 25건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마사지업소 등을 중심으로 192건을 단속해 430명을 검거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물주도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25명으로 늘었다.
기업형 조직 단속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5배가 됐고, 구속 인원은 8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액은 48억원에서 195억원, 국세청에 넘긴 과세자료 규모는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알선 사이트 11곳을 폐쇄하고 광고용 전화번호 1만6956건을 차단했다.
서울에서는 텔레그램으로 회원 1400명에게 광고한 뒤 강남의 800평 규모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11명이 검거됐다. 현금 3억2000만원 등이 압수됐고 특정된 범죄수익 30억원은 추징보전됐다. 경기남부에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받은 191억원을 상품권으로 세탁하고 4억원을 챙긴 혐의로 2명이 붙잡혀 1명이 구속됐으며, 운영자는 추적 중이다. 대구에서는 피해 여성 3명이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정돼 성평등가족부와 보호기관에 연계됐다. 경찰은 관계기관 협력과 불법 수익 환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