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 수사 확대…범죄수익 195억원 묶어
핵심 요약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으로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기업형 조직 단속은 50건으로 늘었고 195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불법 영업 장소와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피해 여성 보호·지원도 강화했다.
경찰이 6월부터 두 달 동안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6건·1038명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24%, 검거 인원은 61% 증가했다. 경찰은 성평등부, 지방정부와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성매매 조직의 구조 해체와 범죄수익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3명 이상이 가담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 단속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400% 늘었다. 구속 인원도 8명에서 28명으로 250%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텔레그램 광고로 손님을 모아 성매매를 알선한 강남 대형 유흥업소 업주와 바지사장 등 11명이 검거됐다. 인천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부평구 오피스텔 7개를 빌려 영업한 일당 8명이 붙잡혔다.
재영업 차단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확대됐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늘었고, 국세청에 넘긴 과세자료 규모는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300%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 영업 장소를 내준 혐의로 입건된 건물주는 11명에서 25명으로 늘었으며, 온라인 알선 창구로 이용된 성매매 사이트 11개도 폐쇄됐다.
피해 여성 보호 절차도 단속과 함께 진행됐다. 대구에서는 2023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매매 피해자 3명이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보호받았다. 경찰은 성평등부와 전문기관을 연계해 일상 복귀를 돕는 후속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초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에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관계기관 협력 강화와 고성능 PC 보급 등 수사 환경 개선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