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승계 중심으로 가업공제 재편…최대 1000억원
핵심 요약
가업상속공제가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의 선별 지원 제도로 재편된다. 최소 경영 기간은 30년으로 늘고 공제한도는 경영연수에 따라 최대 1000억원까지 적용된다. 제3자 승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세제 감면 특례가 신설된다.

정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요건, 한도를 전면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제 대상은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갖춘 기업으로 선별하고,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높인다. 공제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해 산정하며 최대 1000억원까지 인정한다.
법률에는 가업의 개념을 처음 명시하고 특허·영업비밀·숙련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상은 727개 세세분류 업종을 중심으로 다시 정비하며 마트, 병원, 약국, 창고업 등은 제외한다.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도 신설해 기술과 노하우의 보유 여부를 사전에 심사한다.
공제 이후 기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다 30년을 채우기 전에 사망하면 부족한 경영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해 예외를 인정한다. 토지는 사업용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바닥면적의 2~3배와 ㎡당 10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주업종이 대상이어도 부업종은 해당 사업의 비중만큼만 공제한다.
친족 후계자가 없는 기업을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새로 도입한다.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길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고, 매수자는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정부는 공제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전문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 남용 가능성을 낮추고 실효성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