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대응 창구 통합…손해 입증도 전문가가 맡는다
핵심 요약
6개 관계 부처가 기술 탈취 피해를 한 곳에서 접수·처리하는 통합 신문고를 개설했다. 신문고에는 올해 7월 말까지 50건이 접수돼 지난해 중기부 행정조사 신고 16건을 웃돌았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K-디스커버리는 외부 전문가가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 절차를 밟는 방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6개 관계 부처는 올해 3월 단일 신고 창구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신문고’를 열었다. 피해 기업이 담당 법률과 소관 부처를 직접 찾아다니던 부담을 줄이고, 한 곳에서 상담부터 사건 이송과 해결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통합했다.
신고 기업이 홈페이지에 피해 상황을 간략히 입력하면 법률 전문가가 일대일로 내용을 살펴 적용 가능한 법률과 담당 부처를 안내한다. 이후 사건은 해당 부처로 보내져 처리된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된 기술 침해 행정조사 신고는 16건이었지만, 신문고에는 개설 후 올해 7월 말까지 50건이 들어왔다. 집계 기간과 창구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통합 신고 체계의 이용 수요는 확인됐다.
기존에는 피해 기업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도 기관별 업무 범위가 나뉘어 있어 담당 부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인이 관련 법률과 소관 기관을 미리 파악한 뒤 상담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았다. 손해배상 단계에서도 입증 부담이 컸다. 중기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소기업 기술 침해 민사소송 1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배상액은 피해 기업이 주장한 금액의 25.8%에 머물렀다.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핵심 증거를 거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상대방이 보유한 구조가 충분한 배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2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술 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찾아 자료를 조사하고 증거로 활용하는 ‘K-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을 앞둔 이 제도는 피해 기업이 홀로 주장과 입증을 맡던 방식에 외부 전문가의 조사 절차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