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노하우 중심으로 가업공제 재편…최대 1천억원
핵심 요약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727개 업종으로 구체화되고 주차장·병원·약국 등은 제외된다. 경영 기간 요건은 30년으로 강화되지만 공제 한도는 최대 1천억원으로 확대된다. 2028년부터 동종업계 경영인이나 장기근속 임직원의 제3자 승계에도 세제 지원이 적용된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의 승계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편한다. 2027년 7월부터 공제 대상은 727개 업종으로 구체화되고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약국은 제외된다. 음식점업 16개 업종은 직접 제조하거나 조리해야 하며, 대형 베이커리카페도 매장에서 빵을 직접 구워야 대상이 된다.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2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은 30년에 미달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7년간 경영한 가게를 승계하면 총 13년간 관리해야 한다. 민·관 심사위원회가 신청 기업의 공제 타당성을 심사하며, 겸업 기업은 주업종이 공제 대상일 때 해당 사업 부분에만 혜택을 적용한다.
공제액은 경영 기간 1년당 20억원으로 계산하고 총한도는 1천억원으로 높인다. 45년간 운영한 가업은 현행 최대 600억원 대신 9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하던 범위를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2배, 기타 지역 3배로 줄이고 1㎡당 1천만원 한도를 신설한다. 공제 자산에서 토지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과다 보유를 통한 상속세 회피 유인을 줄이려는 조치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업종과 적용 요건을 같은 방향으로 손질한다. 친족이 아닌 동종업계 경영인이나 임직원의 인수를 지원하는 제도는 2028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된다. 2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출자자는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를 경영 연수당 5천만원 범위에서 20% 감면받는다.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인수자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은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연간 5억원 한도에서 10%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