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의혹 사건 변호인 배상액 1500만원으로 증액
핵심 요약
폭로자 측 변호인의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 항소심은 일부를 삭제한 녹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도 불법으로 판단했다. 기성용과 초등학교 후배 두 명의 손해배상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축구선수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 측 법률대리인이 기성용 측 전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는 지난달 8일 송상엽 변호사가 박지훈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배상액 5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금액을 인정했다.
분쟁은 송 변호사가 2021년 6월 건강 문제로 기성용 측 대리인에서 물러난 뒤 불거졌다. 박 변호사는 송 변호사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57차례 사과하고 거래까지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대화 녹음 일부를 공개했다. 송 변호사는 녹취가 왜곡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을 청구했고,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한 파일과 녹취록을 만들어 언론에 공개한 데다 음성이 유튜브에 게시되도록 한 행위에 합리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판단도 내렸다. 항소심은 여기에 박 변호사가 대화 일부를 삭제한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까지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기성용의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 A·B씨가 2021년 2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결백을 주장한 기성용은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손해배상 1심은 지난해 7월 A·B씨가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기성용은 지난해 4년간 허위사실로 오해와 조롱을 받아 치욕스럽고 억울했다고 심경을 밝혔고,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