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주주활동 넓힌다…대량보유 공시 손질
핵심 요약
박홍배 의원이 기관투자자의 5%룰 공시 부담을 낮추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일반투자로 분류하고 기관 연합의 공시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관의 주주권 행사 확대가 기대되지만 이행 점검과 평가 방식에는 견해차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상장사 지분 대량 보유 보고 제도인 이른바 ‘5%룰’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면 경영참여·일반투자·단순보유 가운데 하나를 목적으로 밝혀야 하는 현행 공시 체계를 손질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부담을 낮추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경영참여의 정의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독립이사와 감사,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은 일반투자로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러 기관이 연합했을 때 합산 지분이 5%를 넘더라도 각 기관의 보유분이 5% 미만이면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조항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입법은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이 강화된 흐름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사·감사 선임과 해임을 비롯한 다수의 주주 활동이 경영참여로 분류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에 놓였다. 2014년에는 기관투자자의 지분변동 신고 면제가 논의됐고, 2025년 12월에는 제도가 기업과 기관의 업무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6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 기관들은 자산운용사의 주주 활동을 독려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방식에는 견해차를 보였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관의 주주권 행사와 기관 간 협력이 활발해질 여지가 있는 만큼, 공시 예외의 범위와 평가 체계가 후속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