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주주권 확대 추진…경영권 안전장치 쟁점
핵심 요약
여당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넓히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5%룰 완화를 추진한다. 공동 활동의 합산 지분이 5%를 넘어도 개별 지분이 5% 미만이면 공시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 장치도 입법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 제도인 ‘5%룰’의 완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6일 자산운용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공시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반영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사·감사 선임과 같은 통상적인 주주 관여를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로 분류해 기관의 공시와 규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펼치는 경우에 적용할 단서 조항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연합한 기관들의 합산 지분율이 5%를 넘더라도 개별 기관의 보유 지분이 각각 5% 미만이면 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일반 투자·단순 투자 가운데 하나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법 개정 논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가 개정됐지만 자본시장법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관이 이사 후보를 추천하거나 다른 기관과 뜻을 모아 의결권을 행사하면 경영 참여로 분류돼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활동이 제약돼 왔다. 5%룰이 완화되면 기관의 주주권 행사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시 기준 완화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5%룰은 행동주의 펀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지분을 모아 경영권을 흔드는 것을 제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같은 방어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지분 5% 미만인 펀드들이 연합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면 기업이 경영권 상실 위험에 놓일 수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기관의 주주 관여 확대와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함께 보장할 보완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