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80돈 연속 구매 포착…수거책 현장 검거
핵심 요약
세종지역 금거래소 대표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피의자는 이틀 동안 서로 다른 지점에서 6천700여만원 상당의 순금 80돈을 사려 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세종지역 금거래소 지점 대표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순금으로 세탁해 전달하려던 50대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감정금거래소 지점 대표 강모(56)씨는 서로 다른 매장에서 이틀 연속 고액의 금을 사려는 여성을 수상히 여겨 신분증과 송금 내역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남편의 생일 선물을 고른다며 세종지역 한 금거래소에서 순금 30돈을 샀다. 이튿날에는 다른 금거래소를 방문해 같은 이유를 대며 순금 50돈을 추가로 구매하려 했다. 두 지점은 모두 강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가 사들이려 한 순금 80돈의 가격은 모두 6천700여만원이었다.
첫 거래에서 A씨의 옷차림과 행동을 눈여겨본 강씨는 다른 지점 직원에게 남편 선물을 찾는 손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동일인임을 파악했다. A씨는 구매 대금을 남편이 보내준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송금자 이름은 달랐다. 강씨는 금 30돈을 먼저 포장하고 나머지 20돈도 곧 준비하겠다고 안내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확보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거둬 순금 등으로 바꾼 뒤 범죄 조직에 넘기는 현금 수거와 자금 세탁 역할을 맡았으며, 올해 들어 전달한 금과 현금은 1억2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검거와 피해 예방에 기여한 강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