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작업자 사망…노동당국 사고 조사
핵심 요약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롤러에 끼인 것으로 추정된 33세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압연설비 롤러에 끼인 것으로 추정되는 33세 남성 노동자가 치료 중 숨졌다. 사고는 10월 31일 오후 발생했고, 노동자는 다음 날인 11월 1일 오전 0시 21분께 사망했다. 고용노동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자는 사고 당시 압연설비에서 고무원단 두께를 측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측정기가 원단에 말려 들어가자 이를 빼내려다 롤러에 팔이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 당국은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고, 11월 1일 오전 사업장에 작업중지 공문을 부착했다.
광주지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와 중대재해수사과, 안전보건공단이 현장 대응에 나섰다. 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사고 원인과 사업장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용 기준에는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으로 1년 안에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번 수사는 사고 경위와 안전 조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