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노린 수유동 오피스텔 살해…50대 검찰행
핵심 요약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A씨가 구속 송치됐다. 금품을 빼앗으려 한 정황이 확인돼 혐의가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됐다. 대마·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주거침입과 불법 흉기 소지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7일 구속 상태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사건을 수사한 뒤 A씨에게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피해자는 사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범행 전후 정황을 분석해 A씨가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으며, A씨의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긴급 감정에서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주거침입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범행 이후 A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고, 현장에서는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흉기를 발견했다. 관련 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인 칼은 소지 허가 대상이며, 15㎝보다 짧더라도 흉기로 쓰일 위험성이 뚜렷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15차례 처벌받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이력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성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송치 뒤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