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뒤 남은 ISA 혜택, 개편도 제동
핵심 요약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확대된 ISA 세제 혜택이 금투세 폐지 뒤에도 유지됐다. 정부가 납입한도 이월과 무제한 만기 연장을 폐지하려 했지만 반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와 배당·ISA 분리과세가 겹치며 소득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확대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이 금융과세 체계 개편의 걸림돌로 떠올랐다. 금투세가 2024년 최종 폐지된 뒤에도 세제 지원은 유지됐고,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납입한도 이월과 무제한 만기 연장을 없애려 했으나 투자자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됐다.
정부는 2020년 5천만원 초과 주식 양도차익에 20~25%를 과세하는 금투세를 마련해 2023년 시행을 조건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동시에 ISA의 납입한도 1억원 내 이자·배당소득에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하도록 혜택을 넓혔다. 펀드와 예·적금뿐 아니라 주식 직접 매매도 허용했으며 소득 요건을 없애 주부와 대학생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세법 개정에는 쓰지 못한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의 이월과 계좌 만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도 포함됐다. 개정 전에는 남은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았고 계약기간도 최장 8년으로 제한돼 만기 때 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이중과세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증권거래세율도 기존 0.25%에서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투세 폐지로 종합적인 금융소득 과세의 전제는 사라졌지만 ISA 혜택과 거래세 인하 조치는 남았다. 이후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2023년 수준인 0.2%로 복구됐으나 ISA 개편은 제동이 걸렸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대주주를 제외하면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ISA의 비과세·분리과세가 함께 적용되면서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논란도 커졌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증시 부양을 명분으로 금융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ISA 정상화마저 좌초할 경우 과세 체계의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