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품 반입 대가 7000만원 챙긴 교도관 징역 7년
핵심 요약
금지 물품을 전달하고 7000만원을 받은 교도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용자와 변호사, 지인이 연결된 방식으로 음식과 의류 등 60만원 상당이 반입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교도행정과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반입 금지 물품을 전달하고 7000만원을 받은 교도관 정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7000만원을 추징했다. 뇌물을 건넨 수용자 남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신발과 의류, 불닭볶음면 소스, 햄버거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남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가 접견 온 변호사 A씨에게 필요한 물건을 말하면 A씨가 남씨의 친구 B씨에게 알렸고, B씨가 마련한 물품을 정씨가 구치소 안으로 옮겼다. 정씨는 교정공무원 대상 보안검색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야간 순찰 중 독거실에 있던 남씨에게 물건을 전달했다.
남씨는 2021년 5월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정씨가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치됐고, 두 사람은 친분을 쌓았다. 정씨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품은 아파트 청약 대금에 쓸 1000만원과 현금 2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에 이르렀다. 범행 과정에 관여한 A씨는 징역 1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대가로 음식과 의류를 반입해 교정공무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준법의식까지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 범행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봤다. 남씨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여섯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법과 규정을 어겨 공정한 교도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