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패가망신 1호' 증거 논란 법원 결정에 대법원 재항고
핵심 요약
금융위가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압수물 미반환으로 방어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금융위는 이에 반발했다. 대법원 최종 결정까지 수사가 지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의 준항고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 금융위는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재항고는 대법원 관할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가 지연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피의자 중 한 명이 합동대응단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임의조사권만 있음에도 증거 선별을 위한 포렌식 과정에 투입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압수물을 반환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이 사건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법원 결정에 대해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번 재항고 제기는 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