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180일 제한 길 열린다
핵심 요약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최대 180일간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운용 전략 변경 때 투자자총회와 주주총회 등 내부 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투자자 동의 없는 상품 구조 변경과 운용사의 반발·소송 위험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장 불안이 커질 때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율을 최장 180일간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동의 없이 해당 상품의 운용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수익자총회나 주주총회와 같은 내부 의결 절차도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제81조에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한다. 제5항은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고위험 자산에 큰 비중으로 투자하는 운용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상한을 최대 180일 동안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적용되면 1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금융위가 직접 제한할 수 있다.
제6항은 금융위 명령에 맞춰 운용 전략을 변경할 경우 수익자총회와 주주총회 등 통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담았다. 펀드 계약 변경에 필요한 절차가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 시장 급변기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배율 제한의 전제가 되는 ‘증권시장 안정성이 저해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국회 의결 없이 행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원안이 통과되면 투자자가 가입 당시 기대했던 수익률 구조가 동의 절차 없이 바뀌고, 변경된 배율이 최대 180일간 이어질 수 있다. 운용업계에서는 레버리지 비율이 제한되면 단일종목 상품의 특성이 약화되고, 사전 동의 없는 구조 변경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과 소송 위험이 운용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 단계로,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및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