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조기 시행 방침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과다호가부담금 도입, 모의거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긴급 시장 안정화 조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발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보완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관계기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추가조치의 구체적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각 주요 과제별로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완책에는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이 포함된다. 각 증권사가 계좌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며, 예시로 총 투자금액의 20%가 제시됐다. 이는 개인이 투자자산 대부분을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쏠리게 투자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미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한 데 더해 투자한도까지 설정하면 투자수요를 위아래로 눌러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현재 선물시장에서 운영되는 과다호가부담금 개념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도입한다. 특정 투자자가 하루에도 수차례 거래해 호가와 거래를 부풀리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다만 부과 대상·방식·비율 등 세부 사항은 업계 및 관계기관과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이는 장내파생상품 시장의 개인투자자 의무 이수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금융위는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참가자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가변 레버리지 배율을 허용한 사례를 참조했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긴박한 상황 발생 시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적기에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세부방안은 관계기관 및 업계와 논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