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사 공사 대가 1억원 사건, 전·현직 주지 엇갈린 입장
핵심 요약
금산사 공사 수주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주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직 주지는 금품 수수의 고의와 부정청탁 성립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9월 30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산사 사찰 공사 수주를 부탁하며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주지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현직 주지 B씨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고 배임수재의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장낙원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A씨,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B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B씨 측은 행위 일부의 사실관계만 인정할 뿐 금품 수수의 고의와 부정청탁 성립 여부는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차명으로 운영한 건설회사에 직원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약 2억원을 횡령하고, 해당 회사가 금산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B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A씨가 건넨 1억원을 받은 배임수재다. 두 피고인의 입장이 갈리면서 금품 전달의 성격과 고의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남았다.
사건은 A씨가 이사장을 맡았던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진 뒤 횡령과 배임 의혹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후 종교시민단체 참여불교재가 교단자정센터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확대됐다. B씨 측은 A씨와 사찰 관계자 등 모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다음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