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사 공사 관련 금품 혐의 놓고 전현직 주지 공방
핵심 요약
금산사 전 주지 A씨는 사찰 공사 관련 금품 제공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현 주지 B씨는 금전 거래는 인정했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사찰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사찰 공사와 관련해 억대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현직 주지가 첫 재판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전 주지 A씨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현 주지 B씨는 공소장에 적힌 범행 대부분을 법리적으로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장낙원 부장판사는 12일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B씨 측은 두 사람이 금전 거래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엇갈린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을 잘 아는 사찰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30일 신문할 예정이다.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B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회사 자금 2억7천여만원을 몰래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 측은 금품 제공과 회사 자금 사용을 포함한 혐의 전부를 법정에서 받아들였다.
금산사는 전북 김제시 모악산에 자리한 사찰로, 후백제 왕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감금된 장소로 알려져 있다. 경내 미륵전은 국내 사찰 가운데 유일한 3층 법당이며 국보 제62호로 지정돼 있다. 이번 재판은 현금 거래의 존재에는 양측이 이견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돈에 공사 수주를 위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