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할인·수익 약속으로 150억원 편취 혐의
핵심 요약
금은방 업주가 고객 약 150명에게서 150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시세보다 싼 금 판매와 금을 맡길 때의 대여료·수익금 지급 약속이 범행 수단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사수신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업주 A씨가 고객 약 150명에게서 150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최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금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손님들을 유인한 뒤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고객이 구매한 금을 다시 맡기면 대여료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는 고객 약 150명, 금액으로는 1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는 일반 고객에만 그치지 않았다. A씨가 영업하던 금은방 주변의 일부 상인들도 귀금속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0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이 사기 혐의와 함께 넘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추가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A씨가 여러 고객에게 금을 맡기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행위가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사기 혐의 재판과 별도로 유사수신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