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네이버페이 결제 거래 점검서 이상 징후 못 찾아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은 결제업계 거래 동향을 점검했지만 네이버페이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이번 단말기 공급 구조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네이버페이는 커넥트 보급 실적과 PG 물량 배분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네이버페이 커넥트’를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을 살펴봤지만, 현재까지 특이사항이나 구체적인 위법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페이만을 겨냥한 조사가 아니라 결제업계 전반의 거래 실적 자료를 확보해 이상 동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논란은 네이버페이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물량을 부가통신사업자(VAN사)에 나눠주는 대가로 커넥트 단말기 보급을 요구했고, 금융당국이 관련 정황을 포착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특정 위법 행위를 전제로 네이버페이 조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페이도 PG 물량 배분과 단말기 보급 실적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나 VAN사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커넥트 단말기는 네이버페이가 VAN사를 거쳐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페이는 법이 정한 리베이트 금지 주체인 신용카드사나 VAN사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해석이 결제업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네이버페이가 VAN사에 PG 물량을 배분하고 해당 VAN사가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형태만으로는 네이버페이가 부당한 지위를 이용해 얻은 이익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단말기 보급 경쟁이 치열해 여러 VAN사와 협력해야 하는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보급 실적을 PG 물량 배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의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네이버페이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제반 여건을 종합해 PG 물량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커넥트 보급 실적을 기준이나 고려 요소로 활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