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문턱 낮추고 월세 공제 폭 넓힌다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함께 인상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배우자·부양가족 소득 기준 완화와 청약저축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도 추진된다.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에 나선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도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가 연 2200만원 미만에서 26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가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가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른다. 맞벌이가구의 지급액이 줄지 않는 평탄구간도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넓어진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돼 가구 구성원의 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가구가 새로 포함될 여지가 커졌다. 월세 지원은 전세의 월세화와 임대료 상승으로 커진 세입자 부담을 반영해 조정됐다. 월세 관련 세제는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으며, 당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의 10%를 연간 최대 75만원까지 공제하고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서와 납입 증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은 근로장려금의 대상 범위와 지급 규모를 함께 늘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주거비 범위를 200만원 더 넓히는 조치다. 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의 상시화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지원 범위는 당장의 소득·주거비 부담 완화와 장기적인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