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 놓고 산업·노동부 온도차
핵심 요약
산업부와 노동부가 첨단산업 근로시간 유연화를 놓고 시각차를 보였다. 산업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주 52시간제 예외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해진 정부 방침이 없다며 노동자 보호와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강조했다.
첨단산업의 근로시간 운용 방식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산업부는 산업 현장의 수요와 경쟁력을 고려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노동자 보호와 노사 간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부처의 온도차는 12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확인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수 있는 노동시간 특례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 대상에는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도가 포함됐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려면 현장 여건에 맞춘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산업부가 협의 중인 선택지는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범위를 월·분기·반기 등으로 넓히는 방안과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의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다만 특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메가특구특별법에 어떤 특례를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을 함께 높일 해법을 찾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기업이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도 강조해, 향후 제도 논의에서는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를 함께 조율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