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반도체 이익 놓고 두 장관 시각차
핵심 요약
주 52시간제의 반도체 산업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김정관 장관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초과이익 재투자를, 김영훈 장관은 규제 유지와 협력업체·사회 배분을 강조했다. 2019년에도 제도 유예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만큼 정책 조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주 52시간제의 반도체 산업 예외 적용과 초과이익 활용 방식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 시각이 엇갈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년 8월 6일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과 연구개발·스타트업 인력의 선택을 제도가 막아선 안 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기업 이익의 미래 재투자를 강조했다.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하는 중국 기업의 ‘9·9·6’ 근무 방식도 경쟁 환경을 설명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루 앞선 8월 5일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메가특구법에 포함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다뤄지는 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반도체 기업이 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인공지능 기술 혁신의 성과는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낸 만큼 반도체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두 장관의 차이는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맞서는 지점에서 드러났다. 산업 정책을 맡은 김 장관은 초과이익을 당장 나누기보다 연구개발과 미래 성장 동력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노동계 출신인 김 장관은 분배와 상생 역시 재투자의 한 방식으로 보고 규제 완화보다 공정한 성과 배분을 앞세웠다. 부처별 역할이 반영된 견해라는 해석과 함께 정책 조율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둘러싼 충돌은 주 52시간제 도입 초기에도 반복됐다. 2019년 6월 정부는 노선버스·방송·교육서비스 등 22개 업종의 위반 처벌을 3개월 유예하고 재량근로제 확대에 착수했다. 같은 해 11월과 12월에는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일시적 업무 폭증과 경영상 필요까지 넓혔다. 당시 노동계가 보완책에 반발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예외 적용과 이익 배분 논의도 조정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