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재검토에 오카다의 LG행 무산
핵심 요약
오카다 아키타케의 울산 웨일즈에서 LG 트윈스로의 이적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KBO는 처음에는 8월 15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이틀 뒤 이적 기한이 7월 31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KBO는 LG의 영입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LG와 울산에 사과했다.
울산 웨일즈의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가 LG 트윈스로 옮기려던 계획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규정 검토 오류로 무산됐다. KBO는 12일 최초 안내를 바로잡고,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소속 선수인 오카다의 1군 이적은 규약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을 LG와 울산에 통보했다.
LG는 기존 아시아쿼터 선수 라클란 웰스가 장기간 부진한 데다 어깨 부상까지 겹치자 교체를 검토했다. 지난 10일 KBO에 오카다 영입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KBO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두 구단에 전달했다. 당시에는 오카다 영입을 신규 외국인 선수 등록으로 판단해 8월 15일까지 등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석했다.
KBO가 이틀 뒤 관련 규약을 다시 살피면서 판단이 달라졌다. 규약 제78조 제5항의 선수 이적 조항을 유권 해석한 결과,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선수가 KBO 회원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기간은 포스트시즌 종료 다음 날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로 확인됐다. 8월에 추진된 이번 영입은 양도 가능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였다.
최초 회신이 정정되면서 울산 소속 선수의 첫 1군 이적 사례도 성사되지 못했다. 오카다는 지난 7월 17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삼성 라이온즈전에 선발 등판한 바 있다. KBO는 LG의 문의와 영입 추진 절차에는 잘못이 없으며, 최초 회신 당시 규정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정정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두 구단에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