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영아 반복 미검진 때 국가가 안전 확인
핵심 요약
권칠승 의원이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복 미수검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우선 선정하고 공무원이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이 담긴다. 시민 1617명의 입법 촉구 서명과 함께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요구도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검진을 반복해서 받지 않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국가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 보호체계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 의원은 3일 프리해든스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제도 개선을 촉구한 시민 1617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개선안에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 미수검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담당 공무원 등이 아동을 직접 대면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담겼다.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보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검진을 받지 않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국가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 상황에서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어린이집 등 공적 보호체계와 접촉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건강검진을 단순한 건강관리 절차를 넘어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접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입법 추진의 배경이 됐다.
개선안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관련 내용을 반영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반복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를 국가가 먼저 찾아가 확인하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