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기관 ‘태움’ 한 달간 집중 접수
핵심 요약
권익위가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집중 접수한다. 태움과 부실한 피해 대응, 신고자 불이익, 공공 의료기관의 부당 지시가 신고 대상이다. 공공병원과 5개 간호대에서는 태움 예방 및 피해 대응 교육도 진행된다.
정부가 간호사 사이의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을 비롯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정 직업군에 남아 있는 괴롭힘 관행을 대상으로 권익위가 집중 신고를 받는 첫 사례다.
신고 대상은 태움 가해 행위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의 구조 요청을 의료기관이 외면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도 포함한다.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와 공공 의료기관이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한 경우도 접수한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권익위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 전화는 1398번과 110번이다. 신분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의료 현장의 괴롭힘 피해가 이어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지난 6월 경기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 강수빈 간호사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27세로 숨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태움을 정당화할 수 없는 폭력으로 규정하며 엄단을 지시했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의료원에서 새로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곳은 2019년 서지윤 간호사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의료기관이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으면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 조치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사건 신고를 통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예방 교육은 오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경찰병원, 부산보훈병원, 부산대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진행된다. 태움 피해 대응법도 다루며 서울대·충남대·아주대 등 5개 간호대의 예비 간호사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