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찬 명예훼손 사건 일부 검찰로
핵심 요약
경찰이 유튜버 권영찬 씨의 김수현 명예훼손 사건 가운데 일부를 검찰에 넘겼다. 권 씨는 특정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그루밍 수법을 설명한 방송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고발 사안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 씨를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이다. 경찰은 고발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사안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권 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거론하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권 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 일부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권 씨는 당시 방송이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례를 특정해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루밍, 즉 길들이기 수법을 다룬 내용이었다는 입장이다. 영상에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송에서 사용한 표현과 인물 언급이 특정인을 겨냥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권 씨의 해명과 경찰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는 김수현 팬 연합이 지난해 서울 성북경찰서에 권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이후 서초경찰서로 이송돼 조사가 이어졌다. 당시 팬 연합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영 법무법인 도아 변호사는 김수현을 상대로 지속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송치된 일부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