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불법도박 자진신고 추진…책임 감경도 검토
핵심 요약
국방부가 불법 사이버도박을 한 장병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육군 입건자는 313명이었으며, 심층 조사 대상자의 80%는 입대·임관 전부터 도박을 경험했다. 자진신고자의 행정·형사책임 감경과 전문 치유기관·채무조정 절차 연계가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가 장병의 불법 사이버도박을 조기에 확인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자진신고 장병의 행정·형사책임을 줄이고 전문기관의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를 군 장병에게도 적용하는 구상이다.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육군 소속 군인은 모두 313명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293명, 간부가 20명이었다. 국방부가 군 복무 중 불법도박을 한 52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에서는 80%가 입대하거나 임관하기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영 유입 이전에 시작된 도박이 복무 기간에도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셈이다.
군은 현재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외부 경제교육 강사가 참여하는 금융·경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도박으로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을 연결하고,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등 회복 절차도 지원한다. 국방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예방대책의 추진 상황과 불법도박 발생 추이,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해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천하람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으로 달라진 병영 환경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응하려면 원론적인 검토를 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도박 문제를 자진신고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신고자에게 확실한 형사책임 감경이나 면책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책임 경감 범위는 국방부의 후속 검토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