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불법도박 자진신고 땐 책임 감경 검토
핵심 요약
국방부가 군 장병의 불법도박 자진신고자에게 행정·형사책임을 감경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육군에서 313명이 사이버도박 혐의로 입건됐으며, 심층조사 대상자의 80%는 입대·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했다. 국방부는 금융·경제 교육과 치유기관 연계, 개인회생·채무조정 지원을 병행하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장병의 불법 사이버도박 피해가 공식 적발 규모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방부가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의 시행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에게 행정·형사책임을 줄여주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육군 장병은 간부 20명과 병사 293명 등 313명이었다. 전체 육군 병력 32만4천명과 비교하면 적발 비중은 작지만, 최근 전역한 1997∼2004년생 30명 가운데 17명은 복무 중 불법도박을 하는 부대원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 수천만원을 전역 후 도박 빚 상환에 모두 쓴 병사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부중개 사이트에는 월 120만원을 받는 상병이 군 적금으로 갚겠다며 500만원을 빌리려 하거나, 다음 달 지급될 매칭지원금 750만원으로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국방부가 군에서 불법도박을 했던 52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입대나 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한 인원은 전체의 80%였다.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진신고 방식을 군에 확대하는 구상은 처벌보다 치유와 조기 발견에 무게를 둔다.
국방부는 현재 전 장병에게 외부 강사 파견 등을 통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와 개인회생·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예방대책 추진 상황과 발생 추이, 여건 변화를 종합해 후속 조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천하람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 이후 달라진 환경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명확한 책임 감경·면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