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지 겨냥한 외국인 정보수집 수법 고도화
핵심 요약
중국군 출신 2명이 한미 군사시설에서 감청과 내부자 포섭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군사시설 촬영과 통신 수집, 현역 장병 포섭 등 외국인의 안보 침해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개정 형법 시행과 함께 관계기관의 정보 공유 및 행동 패턴 중심 방첩 강화가 요구된다.
한미 군사시설을 상대로 통신을 가로채거나 내부자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2명이 이달 초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들에게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하고, 압수한 전자기기를 분석해 수집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갔는지와 배후 조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국 국적의 60대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불법으로 들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부터 군사훈련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한 정황도 드러났다. 중국 국적 동포인 40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미군기지 K-6 정문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감추고 정보를 모은 혐의다. 그는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UFS 자료와 지휘부 인사 문건을 받고, 기지 안의 무기 이동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 사건은 촬영과 감청, 인적 포섭 등 여러 형태로 이어졌다. 지난 5월 중국인 고교생 2명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사시설 4곳과 국제공항 3곳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하고 통신 감청을 시도한 혐의로 최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중국 정보조직과 연결된 현역 병장이 UFS 계획과 표적 위치, 담당자 개인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대만인 2명의 K-55 에어쇼 무단출입과 중국인 관광객 2명의 제주 해군기지 드론 촬영 사건도 발생했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된 외국인 14명 가운데 7명이 2025년에 적발됐고, 이들은 중국인 4명과 대만인 3명이었다. 군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면서 군 수사기관 관할 범죄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내달 13일부터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힌 개정 형법도 시행된다. 장기간 축적된 통신·훈련·인사 정보가 작전 운용 양상을 드러낼 수 있는 만큼, 기관 간 징후 공유와 행동 패턴 중심의 통합 방첩체계 구축이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