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주민세 10억 원 고지…이달 말 납부 마감
핵심 요약
군포시가 올해 주민세 약 10만 건, 10억여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은 세대당 1만1000원이며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분을 합산해 산정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가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2026년도 주민세 약 10만 건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액은 10억여 원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세 대상자는 기한 안에 고지·신고 세액을 확인해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지역에서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세대당 1만1000원이다. 개인분 납세자는 고지된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한 뒤 금융기관이나 온라인·모바일 납부 수단 가운데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소분은 군포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부과액은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당 250원의 연면적분을 더해 산정한다. 산출된 주민세와 별도로 지방교육세 10%도 부과된다.
사업주가 받은 납부서의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과 같다면 31일까지 해당 금액을 내는 것으로 별도 신고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두 금액이 일치하는지는 납부 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과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가상계좌,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