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하천·계곡 무단점용, 8월 집중 점검
핵심 요약
군위군이 8월 한 달간 하천과 계곡의 불법점용 및 불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평상·천막·데크 설치와 무단점용, 무허가 음식 판매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위반 시 원상복구와 변상금 부과, 고발에 나서고 행정안전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대구 군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지역 하천과 계곡에서 벌어지는 불법점용과 불법 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휴가객 이용이 이어지는 시기에 공공 수역을 사적으로 차지하거나 허가 없이 영업하는 행위를 살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에 평상과 천막, 데크 등 불법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와 하천 부지를 허가 없이 점용하는 행위, 무허가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다. 군은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하천과 계곡을 공공자산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특정 시설이나 영업이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고, 불법시설 설치부터 무허가 판매까지 여러 유형의 위반 행위를 단속 범위에 포함해 휴가철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군위군은 자체적인 집중 단속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해 하천·계곡 안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8월 집중점검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도와 점검을 지속하기로 해, 적발된 시설과 점용·영업 행위에는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