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무면허 도주 사고, 항소심도 징역 2년
핵심 요약
무면허 상태로 시민을 치고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2년이 유지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했으며 약 40㎞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약 8년간 불법체류한 사실도 확인됐고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됐다.
전북 군산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시민을 치고 현장을 벗어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 3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B씨(50)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익산역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4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도 잃은 상태였다. 2018년 3월 대학부설어학원연수 자격인 D-4-1 비자로 입국했으나 같은 해 9월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출국하지 않았다. 이후 약 8년 동안 국내에 머문 A씨는 장기간 불법체류를 이어가던 중 무면허 운전과 도주 사고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정당한 체류 자격 없이 장기간 머물며 무면허로 운전했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은 채 누워 있었던 사정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반영했고 형을 더 무겁게 바꿀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