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겨냥한 외국인 정보수집 수법 고도화
핵심 요약
중국군 출신 2명이 한미 군사시설 통신 감청과 내부자 포섭 혐의로 구속됐다. 군사시설 촬영과 장병 포섭 등 중화권 국적자의 정보수집 사건이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통신 감청과 내부자 포섭까지 시도한 중화권 국적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 초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2명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당국은 관광이나 영업을 가장해 군사정보를 장기간 수집한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 전자기기와 배후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 국적 60대 A씨는 지난 4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부터 한미 공군 훈련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반복 입국한 정황도 드러났다. 중국 국적 동포 40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미군기지 K-6 앞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UFS 자료와 지휘부 인사 문건을 확보하고, 기지 안 무기 이동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원·오산·평택·청주 군사시설 4곳과 국제공항 3곳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하고 감청을 시도한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최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중국 정보조직은 공개 채팅방에서 현역 병장을 포섭해 UFS 계획과 표적 위치, 담당자 개인정보도 넘겨받았다. 이 병사는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했으며 중국 SNS에 올린 군복 사진을 계기로 인민해방군 정보 공작팀과 연결됐다.
지난해 평택 오산기지 에어쇼에 무단출입한 대만인 2명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제주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2명도 적발됐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처리 대상 외국인 14명 가운데 7명이 2025년에 집중됐으며 모두 중국인 4명과 대만인 3명이었다. 군은 경찰과 공조하고 관할 범죄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내달 13일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힌 개정 형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관계기관과 주한미군의 징후 공유 및 행동 패턴 중심의 통합 방첩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