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시 특별감찰관 임명 신속 진행…靑 입장 밝혀
핵심 요약
청와대는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신속히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길수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후 공석으로, 임명 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기능이 복원된다.

청와대가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임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고 했다.
성 수석은 이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이번 민주당의 최길수 변호사 추천으로 국회의 추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밝힌 대로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법정 기한 내에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완료되면 10년 가까이 비어 있던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 기능이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