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사건 항소심 앞두고 목현태·김현태 보석 요청
핵심 요약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 보석을 요청했다. 목 전 대장 측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고, 김 전 대장 측은 재판 절차와 형량을 문제 삼았다. 김 전 대장은 현장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며 항소심 본안 공판 일정은 미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 측은 각각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고, 서울고법은 12일 각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목 전 대장 변호인은 전과가 없고 관련 증거를 상당수 임의 제출했으며 다투는 쟁점도 거의 없어 증거를 없앨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정한 주거에서 자녀와 어머니와 함께 지내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목 전 대장은 보석 심문에서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그는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령 측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절차와 항소심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지난 2일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멈추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이 유튜브 활동을 이유로 다른 같은 직급 인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며, 지휘관별 형량이 역전됐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다퉜다.
김 전 대령은 자신을 포함해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진실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현장 상황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도록 현장 검증을 신청할 계획도 밝혔다. 김 전 대령은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본안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