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다자녀 장학금 기준 2자녀 가구로 확대 제안
핵심 요약
국회예산정책처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세 감면과 주택공급 규칙 등 다른 제도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 추세를 근거로 들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확대 시 두 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현재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로 넓혀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예정처는 31일 공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각종 지원제도의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방세 감면과 주택공급 등 다른 다자녀 지원 제도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한 유형으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역인재 국가장학금으로 구성된다. 현재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되며, 셋째 이상 자녀는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받고, 9구간은 학기별 10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첫째·둘째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전액 지원을 받는다.
예정처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다른 제도에서 최근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과거 다자녀 가구를 3명 이상의 18세 미만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로 규정했으나, 각각 2024년 12월 31일과 2024년 3월 25일 개정되면서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기조와 맞물려 다자녀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정처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번 제안은 결산 분석 과정에서 나온 권고로, 실제 제도 개편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향후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두 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 투입 규모와 지원 상한액 조정 등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