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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8월 첫 표결 예정
핵심 요약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7월 임시국회 종료로 필리버스터도 종료된다. 개정안은 8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통해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지만, 7월 임시국회가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같은 시각 끝날 예정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간 추가 협상이 없을 경우 개정안은 다음 달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총 330일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90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상정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표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8월 첫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주요 법안의 신속 처리 절차가 크게 빨라질 수 있어, 입법 과정의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