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
핵심 요약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7월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다.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현행 최장 330일의 심사 기간이 9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1일 7월 회기 마무리로 자동 종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되던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료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지난달 30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는데, 31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인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사 기간이 90일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속도를 대폭 높여 국회의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만, 일단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은 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