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9급 응시 연령 제한에 개정 권고
핵심 요약
인권위가 국정원 일반직 9급 공개채용의 29세 연령 상한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현행 시행령은 직급별로 29세부터 34세까지 서로 다른 응시 상한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직무 능력을 나이로 일률 판단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정보원 일반직 9급 공개채용 지원자를 20세 이상 29세 이하로 제한한 현행 규정이 나이를 이유로 응시 기회를 배제하는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직무 수행 능력을 연령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해 국정원 일반직 9급 건축 분야 채용에 지원하려던 진정인이 연령 상한을 초과해 원서조차 낼 수 없었던 데서 비롯됐다.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은 공개채용 가능 연령을 5·6급 20∼34세, 7·8급 20∼31세, 9급과 기능직 20∼29세로 각각 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높은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임용 예정자의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정보기관의 계급 질서를 감안하더라도 상하관계가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이어서 나이라는 하나의 요소로 환원할 수 없으며, 일률적인 응시 배제는 연령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2007년과 2009년에도 두 차례 개선 권고를 받은 뒤 5∼8급 26세 이하, 9급·기능직 24세 이하였던 상한을 현재 수준으로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