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채용 연령 상한에 다섯 번째 개정 요구
핵심 요약
인권위가 국정원 공채의 응시 연령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다섯 번째 권고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상명하복 특성을 근거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권고 불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어 사실 공표나 국회 보고만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공개채용 응시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고치라고 국정원장에게 다시 권고했다. 지난달 16일 내려진 이번 권고는 2007년 이후 다섯 번째다. 인권위는 직무 적격성을 나이만으로 판단해 일정 연령을 넘은 지원자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과 수년간의 현장 실무 경력을 갖추고 지난해 국정원 일반직 9급 건축·영선 분야에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채용 공고의 공통 자격요건이 응시 대상을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출생자로 한정해 원서를 내지 못했고, 같은 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 업무에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된다는 특성을 들며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인권위는 체력과 전문성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가려야 하며, 조직의 엄격한 상하관계가 연령에 따른 서열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경찰·소방공무원의 ‘30세 이하’ 채용 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연령 상한은 만 40세 등으로 확대됐고, 일반 공무원 공채의 상한은 2009년 폐지됐다. 미국 중앙정보국 등 해외 정보기관도 특정 나이를 채용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국정원은 2009년 4월 상한을 일부 높였지만 2007년·2008년 두 차례와 2009년·2024년에 이어진 권고에도 완전 폐지를 거부해 왔다. 현행법상 불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으며, 인권위는 관련 사실을 공표하거나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